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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토끼241

꾸준한토끼241

교대근무자 대체공휴일 적용 관련 23년 법정공휴일인 119일이 넘아가면 대체휴무가 안생기나요 ?

교대근무자입니다 교대근무이다 보니 주말이 주말이

아니고 평일이 평일이 아니다보니 월별 휴무일이

다릅니다 23년도 법정공휴일은 총 119일이 적용이됐고

월에 교대근무를 하다보면 월에 휴무가 9~10번

생기더라고요 1년치면 116일을 넘어가버립니다

공휴일 대체휴무 관련해서 검색을해보니

22년에 5인 이상 29인곳도 포함이되어

대체휴무가 적용이 된다는 걸 알아서 문의를 해보니

법정공휴일이 초과되어 따로 대체휴무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질문 남깁니다

주간 근무자들도 월에 8~9일정도 쉬면서 대체휴무도

생기는데 뭐가 다른 부분일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미만 근무 조건에서 벗어 나는게 없고

대체휴무 관련된 글에서도 초과되면 안생긴다라는

문장을 보지못해서요 대체휴무가 안생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나, 비번일 중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해 주면되고,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쉬어야 하고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회사쪽 설명은 그냥 헛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