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 스케줄 근무자 중도퇴사시 휴무일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 근무 및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예를들어 24년 12월 같은경우 주말갯수 9일 공휴일 1일 = 10일 ( 이번달 휴무갯수)
저 10일을 정해진 해당 날에 쉬는게 아니라 갯수만 맞춰 12월에 10일의 휴무일을 갖게 됩니다.
ex 12월 1일 ~10일 휴무 12월 11일 ~31일 근무 (극단적 예시)
그럼 제가 25년 1월5일까지만 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25년 1월달 휴무갯수는 몇개인가요??
해당월은 1월1일 (공휴일) 4,5 (토,일 주말) 입니다. (총 3일 )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월 휴무일이 3일이니 1월달 휴무갯수는 3일인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식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이것도 아니면 회사마다 전부 다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주말갯수 + 공휴일에 대해 휴무 또는 휴일로 쉬게 된다면
1월 5일 퇴사시 그전 공휴일 1일과 휴무일 2일에 대해서는 쉬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