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자의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2022. 12. 22. 01:15

안녕하세요. 늦은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스케줄근무로 재직중이며 다음달의 휴무를 이번달 말에 확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말+공휴일 갯수만큼 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는 주말과 연휴 총 11일의 공휴일이 있고, 31일중에 11일을 지정하여 쉬는 구조입니다.

다만 설 연휴를 모두 근무해야하는데 설 연휴 근무1일을 다른날 휴무1일로 대체하여 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협의가 필요한 휴일의 대체도 협의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연휴 1일 근무에 1.5개의 휴무를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나 보상 휴가 모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유급휴일인 연휴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1.5개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2. 12. 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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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없이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12. 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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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등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12.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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