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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여치98
섹시한여치9822.12.21

스케줄 근무자는 며칠을 쉴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늦은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스케줄근무로 재직중이며 다음달의 휴무를 이번달 말에 확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말+공휴일 갯수만큼 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는 주말과 연휴 총 11일의 공휴일이 있고, 31일중에 11일을 지정하여 쉬는 구조입니다.


다만 설 연휴를 모두 근무해야하는데 설 연휴 근무1일을 다른날 휴무1일로 대체하여 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협의가 필요한 휴일의 대체도 협의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연휴 1일 근무에 1.5개의 휴무를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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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대체나 보상 휴가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유급휴일인 연휴에 근로했다면 1.5배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없이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민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고,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