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휴무인 날과 설연휴가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유급분은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한다면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스케줄근무라 매니저님이
1월에 휴무 11개로 짜주셨습니다(설연휴 출근)
스케줄근무는 원래 휴무인날을 어떻게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