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는 휴일근무 구분을 어떻게하나요?

2022. 12. 28. 14:38


원래 휴무인 날과 설연휴가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유급분은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한다면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스케줄근무라 매니저님이

1월에 휴무 11개로 짜주셨습니다(설연휴 출근)

스케줄근무는 원래 휴무인날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의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본래의 휴무일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022. 12. 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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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스케쥴 근무제로 근로시키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의 근로일과 휴무일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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