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근무하면 다른날 휴무받을수있나요?

2022. 12. 28. 14:26

스케줄근무라 이번달은 월 11회 휴무로 스케줄짜여진걸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1월23일-설연휴/1월24일-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그냥 근무한날로 치는건가요 아니면 수당1.5배or휴무가 더 생기나요??

5인이상기업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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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스케줄 근무 중 공휴일 내지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12. 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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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2)시급제 또는 일급제

      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무편성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2022. 12. 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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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설연휴가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무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될것입니다.

        2022. 12.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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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설연휴를 대체하지 않는 이상,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2.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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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 12.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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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1월23일-설연휴/1월24일-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그냥 근무한날로 치는건가요 아니면 수당1.5배or휴무가 더 생기나요??

              5인이상기업입니다~!

              원래 휴무인 날과 설연휴가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유급분은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한다면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1.5배 처리해야합니다.

              2022. 12.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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