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날 휴무 관련(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스케줄 근무자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저희는 고정 휴무날이 없고 주말+공휴일+복지휴무(1일) 갯수만큼 다른날에 대체하여 스케줄 근무를 짜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주말9, 공휴일2, 복지휴무1 을 합산하여 12개의 휴무를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헌데 이중 휴무 하나를 근로자의 날에 쓰게하여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에 11일을 쉬고 급여도 평소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전월에 스케줄표를 계획하여 근로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에 해당하여 그날 쉬게되면 휴무일 하나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이며 그날 쉬게된다면 그 날을 제외한 다른날에 12일을 쉬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또한 휴무일을 하나 차감시키려 한다면 그날을 포함하여 휴무 갯수를 산정해야 한게 아니었을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노동절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휴무일을 12일로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노동절에 휴무했다는 이유로 고정된 휴무일 12일에서 1일을 차감하는 것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려는 법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