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스케줄근무 근로자의날 휴무?
월급제 5인이상 스케줄근무 사업장이고 근로자의날 쉬었습니다. 공휴일,주말 포함해서 휴무개수가 정해지는데 5월 휴무갯수가 근로자의날 포함해서12개여야하지않나요? 근로자의날을 휴일로 안보고 11개로 측정하고 11개 휴무에서 근로자의 날 휴무를 차감해서 쉬었습니다.. 12개휴무로 근로자의날을 쉬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11개에서 근로자의날 휴무를 가진건 유급휴일로 쳐주지않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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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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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무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날을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근무스케줄을 휴무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일하는 날에 걸리면 쉬면서 유급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래 쉬는 날이라면 유급처리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