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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스케줄근무 근로자의날 휴무?

월급제 5인이상 스케줄근무 사업장이고 근로자의날 쉬었습니다. 공휴일,주말 포함해서 휴무개수가 정해지는데 5월 휴무갯수가 근로자의날 포함해서12개여야하지않나요? 근로자의날을 휴일로 안보고 11개로 측정하고 11개 휴무에서 근로자의 날 휴무를 차감해서 쉬었습니다.. 12개휴무로 근로자의날을 쉬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11개에서 근로자의날 휴무를 가진건 유급휴일로 쳐주지않은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무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날을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근무스케줄을 휴무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일하는 날에 걸리면 쉬면서 유급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래 쉬는 날이라면 유급처리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