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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충직한사랑꾼

완벽히충직한사랑꾼

휴일갯수 질문있어요 근로자 입장입니다.

365일 돌아가는 제조업장인데 그달 토요일 일요일 갯수만큼 휴무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5일근무를 지키고 있는데 이번달은 연휴가 3일 있으니 11번이라고 하는데 그럼 11번 다 못쉬면 특근수당에 명절까지 나오면 공휴일 수당까지 다 줘야 하나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맞지만 휴일갯수에는 불포함이라고 하면 노동법에 걸리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당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토, 일요일은 휴(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