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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충직한사랑꾼

완벽히충직한사랑꾼

회사규정 만드는 중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주5일 근무 기준 그달 토요일 일요일 갯수와 법정공휴일 갯수로 휴무를 정해서 주5일 근무 기준을 정합니다. 이럴 경우 이번달 2월은 명절 포함 11번 인데 명절 밥정공휴일 관계없이 11번 휴무 이고 명절에 근무해도 추가수당 지급은 없다 라는 규정은 괜찮은걸까요? 예를 들어 명절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면 대체휴무이기에 꼭 공휴일에 일했다고 공휴일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 입니다

단 그달 휴무 갯수만큼 못쉬고 일할 경우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 특근 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 규정만으로는 공휴일 대체의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에 서면합의 없이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