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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여새249
힘센여새24922.03.16
주5일 (야근)근무제 평일 이틀 휴무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일 이틀(월,목)을 휴무로 쉬는데 주말에 공휴일과 겹치면 총휴무가 며칠되나요?

회사에서는 올해 22년1월에 11일 휴무발생 사용휴무 9일로 계산해주던데 1월31일은 대체휴무를 줘야 하기에 휴무가 하루 추가되고 1월1일은 대체휴무 없어서 빼버린거 같은데 저 실제 쉬는 날이 주말이 아니기에 이렇게 계산하면 맞으신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 이틀(월,목)을 휴무로 쉬는데 주말에 공휴일과 겹치면 총휴무가 며칠되나요?

    회사에서는 올해 22년1월에 11일 휴무발생 사용휴무 9일로 계산해주던데 1월31일은 대체휴무를 줘야 하기에 휴무가 하루 추가되고 1월1일은 대체휴무 없어서 빼버린거 같은데 저 실제 쉬는 날이 주말이 아니기에 이렇게 계산하면 맞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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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휴일이 겹치면 1개만 적용합니다.

    중복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휴무일 및 주휴일이 월요일과 목요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소정근로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면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적용되므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과 겹친 주말에 근로를 시킨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계산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쉬고 주말이 근로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이고

    근로일과 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은 화,수,금,토,일요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대체공휴일을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나, 이외에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아닌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이틀(월,목)을 휴무로 쉬는데 주말에 공휴일과 겹치면 총휴무가 며칠되나요?

    평일이틀이 휴무라면 주말으 근로일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분 +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22년1월에 11일 휴무발생 사용휴무 9일로 계산해주던데 1월31일은 대체휴무를 줘야 하기에 휴무가 하루 추가되고 1월1일은 대체휴무 없어서 빼버린거 같은데 저 실제 쉬는 날이 주말이 아니기에 이렇게 계산하면 맞으신가요?

    별도 대체합의가 있던게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 1. 공휴일에 따른 휴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이 언제 들어오는지에 따라 휴무가 총 얼마가 되는지 산정하는 것이 아닌,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면, 해당 일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