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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시 대체 휴무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8회 휴무 + 법정 공휴일만큼 대체 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따로 휴일 근로 수단이 없습니다.
이번 달의 경우 광복절이 토요일이어서 17(월)에 대체 휴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월 8회 휴무 + 광복절 + 대체 공휴일이어서 총 10일 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총 휴무일은 9일이고, 법정 공휴일만 인정되며, 대체 공휴일에 일하는걸로 스케줄이 되어있는데 휴일 근로 수당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