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대체 휴무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8회 휴무 + 법정 공휴일만큼 대체 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따로 휴일 근로 수단이 없습니다.

이번 달의 경우 광복절이 토요일이어서 17(월)에 대체 휴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월 8회 휴무 + 광복절 + 대체 공휴일이어서 총 10일 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총 휴무일은 9일이고, 법정 공휴일만 인정되며, 대체 공휴일에 일하는걸로 스케줄이 되어있는데 휴일 근로 수당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이삭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과 그 대체공휴일인 8월 17일이 각각 별개의 휴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 하나로 갈음됩니다. 즉 토요일에 겹친 광복절이 17일 월요일로 옮겨진 것이므로 공휴일로 부여되는 휴일은 1일이며, 월 8회 휴무를 더해 총 9일이 되는 계산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그 유일한 공휴일인 8월 17일에 근무하도록 스케줄이 편성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근로일과 바꾸는 휴일대체 절차를 거치거나(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그렇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휴일대체도 없고 수당도 없이 월 8회 휴무만 부여한 상태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7일 근무에 대해 별도의 대체휴무일이 지정되었는지, 지정되었다면 서면합의에 근거한 것인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기 답변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의거하여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때는 추가 휴일 의무가 없으므로 광복절이 비번과 겹쳐 총 휴일이 9일이 된 것 자체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근무하면서 수당을 받지 못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댚와 서면 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면 합의 없이 대체공휴일에 일을 시킨다면 56조에 따른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맞바꾸는 휴일 대체를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 시 수당이 지급되거나 요건 충족 시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즉, 대체공휴일 또한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총 휴무일이 9일이라고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공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스위칭했다면 별도의 보상없이도 운영 가능합니다

    즉 이 경우 원래의 휴일이였던 8월 17일은 통상 근로일로 바뀌고 이날 일해도 별도의 휴일 근로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반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1개만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각각 휴일대체가 이루어

    지거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