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이 주말이었을 때 휴일대체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한달 휴무가 8회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법정공휴일 쉰다고 명시되어있구요.

근데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에는 휴일 대체가 적용이 안되나요?

이번 8월로 봤을 때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고, 17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인데 휴무는 9일로 받앗고

6월도 3일 선거일과 6일 현충일이 있어서 10개 휴무인줄 알았는데 9일을 받았습니다.(8회 휴무 + 1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휴무일이나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가로 휴무일이나 휴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추가적인 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인 사실관계하에서

    법정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칠 경우 대체할 사유가 없습니다.(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것이므로)

    대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대체공휴일도 법정 공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경우에는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라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공휴일이 휴(무)일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쳐 쉬었더라도 특정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