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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말이었을 때 휴일대체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한달 휴무가 8회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법정공휴일 쉰다고 명시되어있구요.
근데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에는 휴일 대체가 적용이 안되나요?
이번 8월로 봤을 때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고, 17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인데 휴무는 9일로 받앗고
6월도 3일 선거일과 6일 현충일이 있어서 10개 휴무인줄 알았는데 9일을 받았습니다.(8회 휴무 + 1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