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휴무개수 지정시 대체공휴일 휴무여부?
50인 이상 사업장에 교대근무로 인해,
근로계약서에 토일공휴일 상관없이 월 휴무 9회로 되어있을때, 대체공휴일이 생기더라도 받지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교대근무로 인해,
근로계약서에 토일공휴일 상관없이 월 휴무 9회로 되어있을때, 대체공휴일이 생기더라도 받지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었다면 추가적으로 휴무일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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