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휴무개수 지정시 대체공휴일 휴무여부?

2023. 06. 08. 09:21

50인 이상 사업장에 교대근무로 인해,

근로계약서에 토일공휴일 상관없이 월 휴무 9회로 되어있을때, 대체공휴일이 생기더라도 받지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었다면 추가적으로 휴무일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2023. 06. 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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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서는 휴일과 휴무의 처리에 대해 휴무일과 휴일 또는 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휴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줄 조정에 따라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이 휴무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1개 휴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06. 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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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쉬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휴무로 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2023. 06. 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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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 공휴일 대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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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휴무 9회로 정하여졌더라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 9회 휴무와 날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 부여됩니다.

          2023. 06. 0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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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9일의 휴무를 받는다 할지라도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3. 06. 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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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과 별개로 휴무일을 책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휴무일 월9개라고 근로조건을 정하면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유리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요일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 06. 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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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휴무일 갯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23. 06. 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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