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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지빠귀17
강렬한지빠귀17
  • 가족·이혼법률
    24.02.07
    Q. 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다를경우 (자녀부부)전세계약은 부모의 이름으로 계약후 딸부부 및 자녀가 들어와 거주 하려는거 같습니다. 자녀인 딸이 집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후 한달이 지나서 (이사 전) 손해보상을청구 하였습니다. 하자 부분은 수리가 가능하여 관리조장과 수리중이나 합의전까지 해당 목적물을 출입을 거부 한 상황입니다. 대응 방한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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