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다를경우 (자녀부부)
전세계약은 부모의 이름으로 계약후 딸부부 및 자녀가 들어와 거주 하려는거 같습니다. 자녀인 딸이 집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후 한달이 지나서 (이사 전) 손해보상을청구 하였습니다. 하자 부분은 수리가 가능하여 관리조장과 수리중이나 합의전까지 해당 목적물을 출입을 거부 한 상황입니다. 대응 방한이 있을까요 ?
전세계약 체결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를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수리 가능한 범위라면 임대인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하자 발견 후에 이사를 하지 않고 손해보상을 청구하거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과 의사소통을 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하자를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출입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입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출입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하자를 이유로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