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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멧새255
하얀멧새25523.10.28

임차인의 이사비용 요구와 하자 관련 손해배상문제

갱신계약하고 4년넘게 산 임차인

23년 11월에 임대인 자녀가 들어가 살 계획이라 2022년 9월에 재계약함

2022년 11월 말일자로 만료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약했음

임차인 측에서 11월 말일이 아니라 초에 나가겠다고 함 알겠다 해서 임대인 자녀도 인테리어 회사 계약함. 이사2주남은 시점에 갑자기 이사비용 요구

1. 직계존비속 들어가서 사는거니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줄 의무 없는거 맞나요?

2.이분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이사일이 늦어져서 임대인 자녀도 이미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한 상황인데 인테리어 업체측에서는 용역 이미 예약한 상황이라 공사기간 길어지고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다 하는데 이부분 임차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3. 집상태 확인해보니 곰팡이때문에 이미 장판은 썩어있었고, 누수 의심까지 문제가 많은데 인테리어 철거해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원상복구 비용 요청하려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임차인이 나간 이후라 보증금에서 까고 줄수는 없는 상황인건가요? 하자가 있을 때 보증금 일부 반환 후 나중에 돌려주어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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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비용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 분명하므로 말씀하신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ㅏ

    3. 네 가능하십니다. 예상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먼저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