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의 계약갱신청구 거부(실거주 목적) 후 매도 시 손해보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갱신청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임차인입니다.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03.04 ~ 2023.03.04 전세 계약체결
2. 2022.08.23 집주인의 아파트 매매 계약체결 소식을 접함. (매매계약일 당시 임차인인 제가 아닌 집에 계셨던 어머니께 각서를 받으심. 각서 내용은 2023.03.04까지 집을 비워주겠다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이 만기일기준 6개월 전에는 불가하기에 집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음.)
3. 2022.10.04 매매계약 진행한 부동산을 방문하여 해당 매매계약의 잔금일자 2023.03.04로 확인
4. 2022.10.05 집주인 전화 수신 (계약을 했는데 가능하면 집을 빼달고 함,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의사를 전달함)
5. 2022.10.14 집주인 문자 수신 및 회신 (매매계약이 되었다는 내용과 2023.03.04 이주에 대한 내용,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의사를 재차 전달함)
6. 2022.10.15 집주인 전화, 문자 수신 및 회신 (기존 매매계약을 파기 후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통보,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주해야하니 새로운 거주지를 찾겠다고 회신)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2023.03.04 이후 실거주하지않고 기존 매매계약 또는 새로운 매매계약이 진행되었을 시 거주지이전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실거주 기간은 얼마를 채워야 실거주했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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