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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용자
킴용자22.10.17

집주인의 계약갱신청구 거부(실거주 목적) 후 매도 시 손해보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갱신청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임차인입니다.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03.04 ~ 2023.03.04 전세 계약체결

2. 2022.08.23 집주인의 아파트 매매 계약체결 소식을 접함. (매매계약일 당시 임차인인 제가 아닌 집에 계셨던 어머니께 각서를 받으심. 각서 내용은 2023.03.04까지 집을 비워주겠다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이 만기일기준 6개월 전에는 불가하기에 집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음.)

3. 2022.10.04 매매계약 진행한 부동산을 방문하여 해당 매매계약의 잔금일자 2023.03.04로 확인

4. 2022.10.05 집주인 전화 수신 (계약을 했는데 가능하면 집을 빼달고 함,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의사를 전달함)

5. 2022.10.14 집주인 문자 수신 및 회신 (매매계약이 되었다는 내용과 2023.03.04 이주에 대한 내용,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의사를 재차 전달함)

6. 2022.10.15 집주인 전화, 문자 수신 및 회신 (기존 매매계약을 파기 후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통보,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주해야하니 새로운 거주지를 찾겠다고 회신)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2023.03.04 이후 실거주하지않고 기존 매매계약 또는 새로운 매매계약이 진행되었을 시 거주지이전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실거주 기간은 얼마를 채워야 실거주했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의 임대차 3법에 대한 판결등으로 볼때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부 후 매매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서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부 후 새로운 매매 계약이 아닌 기존 매매계약을 계속 이어서 마무리할 경우는 기존 판결과 다른 점이 있어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부 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차를 주지만 않으면 될뿐 빈집으로 놀려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재임대 또는 매매를 진행하였을 경우 임대인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있습니다 이때, 갱신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3개월분 또는 새로운 임대인의 월차임에서 기존 월차임의 차이금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액(이사비용, 이자등등) 중 가장큰 금액으로 하며, 물론 이 손해에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고 소송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