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상태와 집주인의 매매 의사 충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임대차법 관련]

2021. 04. 08. 16:50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현제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일이 21.04.26.로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입니다.

21.04.07. 저녁 집주인으로 부터 매매의사를 통보 받았습니다.

21.01.09.경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에게 유선 연락 하여 재계약에 대한 거치를 물었을때는 보증금 증액 없이 그대로 재계약을 진행하기로 유선 합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04.07. 어제 갑작스럽게 형평상(그냥 집을 매매하고 싶어 형평이 어렵다고 이야기 한것으로 사료) 매매의사를 저희에게 이야기 해서 급하게 부동산에 문의해본결과 현재 묵지적 갱신 상태로 조건 없이 재계약이 가능 할거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얼굴 붉히는 일 없기 위해 이삿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금주내로 이삿집을 정하여 차주에 추가 대출 심사를 진행 해야 합니다(2주 가량 소요)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집주인이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실거주 명목으로 저희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 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새로운 집주인이 위 사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이미 그 전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갱신이 되었으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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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임대인의 매매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

    2. 네. 실거주 명목이라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되어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2021. 04. 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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