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소 휴게소 출입문앞 낙상사고로 횡돌기 골절정비소 고객 휴게실 출입문앞에 작업용 밀차를 두어 출입문을 열고 나가다가 밀차를 밟고 뒤로 넘어져 소화전 급수토출구 쇠로된 구조물에 허리를 부딪쳐서 횡돌기 흉추1,요추3개 골절로 입원중 인데 정비소측에서 시설물배상책임 가입 구역이 아니라서 보험처리가 어렵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비소 사장은 정비라인쪽은 보험이 되니 입을 맞춰서 정비라인쪽에서 다친걸로 하면 보험처리 된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