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휴게소 출입문앞 낙상사고로 횡돌기 골절

정비소 고객 휴게실 출입문앞에 작업용 밀차를 두어 출입문을 열고 나가다가 밀차를 밟고 뒤로 넘어져 소화전 급수토출구 쇠로된 구조물에 허리를 부딪쳐서 횡돌기 흉추1,요추3개 골절로 입원중 인데 정비소측에서 시설물배상책임 가입 구역이 아니라서 보험처리가 어렵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비소 사장은 정비라인쪽은 보험이 되니 입을 맞춰서 정비라인쪽에서 다친걸로 하면 보험처리 된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비소측에서 시설물배상책임 가입 구역이 아니라서 보험처리가 어렵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비소 사장은 정비라인쪽은 보험이 되니 입을 맞춰서 정비라인쪽에서 다친걸로 하면 보험처리 된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우선 질문내용으로 보면, 보험처리가 안되는 장소에서의 사고를 보험처리가 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내용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자는 것으로, 추후 이부분이 밝혀진다면 같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정비소측으로부터 관리상 하자에 따른 과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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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개인합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개인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장소를 정비장소로 처리할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비소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치료 완료후 손해액을 피해자본인이 입증하여 배상의무자(정비소)와 직접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직원 사고장소 가서 확인합니다. CCTV등 확인하는데 어떻게 장소를 바뀔 수 있을까요?

    보험사기 유도하는거군요.

    시설소유자배책이 안되며, 개인합의로 가셔야 합니다.

  • 이러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기도 조금은 난해한 문제이니 참고하여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정비소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을 포함하여 가입을 한 경우 해당 영업소의

    모든 구역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일부분을 포함하여 가입을 하였거나 기존에 가입을 하고

    영업 구역이 확대된 경우 미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보험처리를 받는 것이 상대방과 합의를 보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절차상 간단하고 수월할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일부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 처리로

    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은 있으나 엄밀히 따진다면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