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문의 드립니다.
주차장 사고입니다. 출근시간 전방에 사이드 락된 차를 밀어도 안되어 공간 될듯하여 전진후진 수차례 반복하다 우측에 주차된 택시차량의 앞범퍼를 살짝 흠집 및 스크라치를 낸 대물 사고로 100% 내 과실입니다. 상대방은 보함사 산정기준 차량 범퍼 교체비로 54만원에 산정되고 렌트비 및 교통비는 미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차는 조수석 중하 문짝옆이 비스듬히 살짝 들어간 상태이며 자차 보험으로 고칠려고 카닥에 견적결과 어떤 업체는 보험적용 50만원, 타업체는 비보험으로 30만원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보험은 200만원이상 물적피해로 가입되어 잇습니다. 내차는 자차 수리 보험으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비보험으로 수리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택시 수리비는 보험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나중이라도 갚아버리는게 나을까요 너무 판단이 안되어 좁은 소견으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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