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자에게 설명,합의 하지 않고 월급 차감 후 지급에 대해 신고가능한가요?매장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 6개월간 받았으며,인센을 포함한 월급을 받는 절차는1. 매장 관리자가 월 매출자료를 파일로정리2. 정리한 파일과 월 총매출 얼마, 인센 몇% 해당 인원 누구누구 의 내용을 본사 회계 직원에게 전달3. 회계직원이 노무사에게 근태파일 전달4. 노무사는 급여명세서를 만들어 본사 회계 직원에게 전달5. 본사 회계직원은 회사 결정권자에게 이번달 급여 얼마다, 인당 급여 얼마입니다 를 보고6. 회사 결정권자 확인 후 승인이 떨어지면7. 회계 직원이 각 직원들에게 급여날에 급여 송부절차는 이렇습니다.근데 문제는 퇴사한 직원들에게만 나간 인센티브 %가 잘못됬다면서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해당 퇴사자들에게는 설명이나 합의도 없었구요.차감 후 지급이 가능한건가요?(급여소급분이라는 해당내용으로 차감 하고 있습니다.)신고대상인가요?신고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회사결정권자가 확인 후 급여를 이체했다는 내용은 모아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