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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화려한무당벌레206
화려한무당벌레206

당사자에게 설명,합의 하지 않고 월급 차감 후 지급에 대해 신고가능한가요?

매장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 6개월간 받았으며,

인센을 포함한 월급을 받는 절차는

1. 매장 관리자가 월 매출자료를 파일로정리

2. 정리한 파일과 월 총매출 얼마, 인센 몇% 해당 인원 누구누구 의 내용을 본사 회계 직원에게 전달

3. 회계직원이 노무사에게 근태파일 전달

4. 노무사는 급여명세서를 만들어 본사 회계 직원에게 전달

5. 본사 회계직원은 회사 결정권자에게 이번달 급여 얼마다, 인당 급여 얼마입니다 를 보고

6. 회사 결정권자 확인 후 승인이 떨어지면

7. 회계 직원이 각 직원들에게 급여날에 급여 송부

절차는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퇴사한 직원들에게만 나간 인센티브 %가 잘못됬다면서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해당 퇴사자들에게는 설명이나 합의도 없었구요.


차감 후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급여소급분이라는 해당내용으로 차감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인가요?

신고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결정권자가 확인 후 급여를 이체했다는 내용은 모아두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잘못 계산해서 임금을 더 지급한 것이 맞으면 그 다음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을 과지급받은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급여를 반환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 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