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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호저292
옹골진호저292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2.15
    Q. 쉐어하우스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입금 후 취소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저는 취준생입니다 2/15 입주할 쉐어하우스를 보러갔습니다한달 전 (1월 중순) 쉐어하우스 방을 보러갔고 그 방에서 살 의사를 표하자, 집주인 분께서는 계약금 2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1월중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계약한 것입니다제가 사정상 집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할 것 같아 학교사이트에서 집을 보러 가겠다는 학우분을 소개했고 3주전 집주인분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1월 후반/ 계약금을 넣고 1주뒤)하지만 소개한 학우분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제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집주인분께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만약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보냈다면 계약 파기로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계약서 조차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명분이 될까요?? 부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준생이라 궁핍한 처지인데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마음의 위로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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