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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호저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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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입금 후 취소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저는 취준생입니다

2/15 입주할 쉐어하우스를 보러갔습니다

한달 전 (1월 중순) 쉐어하우스 방을 보러갔고 그 방에서 살 의사를 표하자, 집주인 분께서는 계약금 2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1월중순)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계약한 것입니다

제가 사정상 집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할 것 같아 학교사이트에서 집을 보러 가겠다는 학우분을 소개했고 3주전 집주인분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1월 후반/ 계약금을 넣고 1주뒤)

하지만 소개한 학우분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제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집주인분께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보냈다면 계약 파기로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계약서 조차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명분이 될까요??


부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준생이라 궁핍한 처지인데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마음의 위로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정이기는 하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계약금을 넣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주장하시기는 어렵습니다.

    • 사안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걸 고려하면 그 내용상 '가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대법원 판례는 가계약금 역시 해약금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그 기준은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