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어하우스 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여주
제가 2일 전 쉐어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6개월 거주하기로 했고 계약서에 계약 중도 해지 시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함이 적혀 있었고 사인했습니다. 그때는 기숙사가 될지 몰라서 그냥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숙사 추합이 됐다고 연락받아서 쉐어하우스에 살 필요가 없어져서 오늘 쉐어하우스에서 살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1주일 시간을 주겠다 하셨고 그 안에 새 입주자를 제가 직접 구하지 못하면 계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입주일은 3월 3일입니다. )
그래서 제가 직접 새 입주자를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쉐어하우스 측에 혹시라도 새로운 분이 연락을 주시면 제 방을 공실이라고 해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1주일 기간 동안 제가 직접 구한 게 아니라면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도 원래는 계약금 원칙적으로 안 돌려주는데 1주일 시간을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못하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특약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에 있어서 그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말한 조건의 이행으로 반환받는 게 아니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기에 계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에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제시한조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구속을 벗어나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