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어하우스 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여주
제가 2일 전 쉐어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6개월 거주하기로 했고 계약서에 계약 중도 해지 시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함이 적혀 있었고 사인했습니다. 그때는 기숙사가 될지 몰라서 그냥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숙사 추합이 됐다고 연락받아서 쉐어하우스에 살 필요가 없어져서 오늘 쉐어하우스에서 살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1주일 시간을 주겠다 하셨고 그 안에 새 입주자를 제가 직접 구하지 못하면 계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입주일은 3월 3일입니다. )
그래서 제가 직접 새 입주자를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쉐어하우스 측에 혹시라도 새로운 분이 연락을 주시면 제 방을 공실이라고 해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1주일 기간 동안 제가 직접 구한 게 아니라면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도 원래는 계약금 원칙적으로 안 돌려주는데 1주일 시간을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못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