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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저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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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여주

제가 2일 전 쉐어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6개월 거주하기로 했고 계약서에 계약 중도 해지 시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함이 적혀 있었고 사인했습니다. 그때는 기숙사가 될지 몰라서 그냥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숙사 추합이 됐다고 연락받아서 쉐어하우스에 살 필요가 없어져서 오늘 쉐어하우스에서 살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1주일 시간을 주겠다 하셨고 그 안에 새 입주자를 제가 직접 구하지 못하면 계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입주일은 3월 3일입니다. )

그래서 제가 직접 새 입주자를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쉐어하우스 측에 혹시라도 새로운 분이 연락을 주시면 제 방을 공실이라고 해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1주일 기간 동안 제가 직접 구한 게 아니라면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도 원래는 계약금 원칙적으로 안 돌려주는데 1주일 시간을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못하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특약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에 있어서 그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말한 조건의 이행으로 반환받는 게 아니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기에 계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에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제시한조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구속을 벗어나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