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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희망적인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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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금

현재 쉐어하우스에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쉐어하우스 주인이 7월 초에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봤을 때는 계약을 연장한다고 했었는데,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되어 오늘 쉐어하우스 주인한테 연장을 번복한다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2학기라 빈 방 채우기도 힘든데 지금 이러면 어떡하냐고 너무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제X조) (재계약)임차인은 재계약을 희망할 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적혀있고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쉐어하우스 주인이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을 안돌려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합의에 의한 계약연장이 이미 이루어졌고, 질문자님의 번복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연장하겠다고 하였다면 그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될 것을 임대인이 항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새 임차인을 직접 찾아보는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조치하시는 게 필요해보이고 다만 계약해지통보가 손배해상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