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어하우스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금
현재 쉐어하우스에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쉐어하우스 주인이 7월 초에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봤을 때는 계약을 연장한다고 했었는데,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되어 오늘 쉐어하우스 주인한테 연장을 번복한다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2학기라 빈 방 채우기도 힘든데 지금 이러면 어떡하냐고 너무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제X조) (재계약)임차인은 재계약을 희망할 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적혀있고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쉐어하우스 주인이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을 안돌려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