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한 달 일찍 방빼기 위약금 내야하나요 ?
쉐어하우스에 거주 중입니다. 원래 계약이 10월 말까지인데 9월 말 까지로 개인 사정때문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한 달 월세를 위약금으로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럴거면 한 달 거주를 그냥 해두는게 낫겠다니 관리비 정도는 빼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들어올때 전입신고도 거부받았고 이분 또한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물론 계약 위반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혹시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도 꼭 제가 위약금 지불 해야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일단 계약기간이 있는 것이므로 그 계약기간 이전에는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신다고 한다면, 그 내용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세입자를 구했다는 것만으로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세입자를 구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의 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계약서상 약정한 내용이 아닌한 위약금 지급의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