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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보석새187
새침한보석새187

쉐어하우스 중도 퇴실 관련 문제입니다.

저는 올해 7월 11일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에 3주 가량 살다가 8월 1일부터는 사정이 있어 짐을 빼고 퇴실한상황입니다. 일단 8월까지의 월세는 이미 지불한 상태라, 9월 1일부터 23년 1월 10일까지 총 계약기간 6개월 중 4개월 10일 가량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아래 ‘계약서 6번 항목’을 이유로 제가 다음세입자를 직접 구해올 거 아니면 계약서 상에 적힌대로 남은 4개월 10일 분의 월세(130만원)를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저는 정말 이 금액을 꼼짝없이 다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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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퇴실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잔존기간에 대한 월세 지급을 하시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셔서 월세 지급을 피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면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세부사항을 볼때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아닌듯 보입니다.


    월세 지급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인계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계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물어보시는건지 모르겠지만 계약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쉐어하우스라 부동산 통해서 구하긴 어려울 것 같고 피터팬등의 카페에서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잘 나가는 곳이라면 금방 구해지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