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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땅돼지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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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후 몇달 뒤 퇴실 시 세입자 및 중개수수료

23년 7월 31일에 계약 만기가 예정되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6월 1일에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이 끝난 뒤 몇달정도 살기로 정해졌습니다.

11월말에 방을 빼고 이사를 하기 위해서 10월30일에 11월까지만 살고 방을 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인분이 그러면 방을 세를 놓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전에 몇달정도만 살고 방을 빼기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세를 놓고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세입자를 본인이 구할테니 중개수수료 50%를 요구합니다.

1. 계약 만기 후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서 몇달정도 더 살기로 합의가 됬는데 제가 세를 놓고 다나가야하나요?

2. 중개수수료 50%를 제가 지불을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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