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후 몇달 뒤 퇴실 시 세입자 및 중개수수료
23년 7월 31일에 계약 만기가 예정되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6월 1일에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이 끝난 뒤 몇달정도 살기로 정해졌습니다.
11월말에 방을 빼고 이사를 하기 위해서 10월30일에 11월까지만 살고 방을 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인분이 그러면 방을 세를 놓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전에 몇달정도만 살고 방을 빼기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세를 놓고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세입자를 본인이 구할테니 중개수수료 50%를 요구합니다.
1. 계약 만기 후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서 몇달정도 더 살기로 합의가 됬는데 제가 세를 놓고 다나가야하나요?
2. 중개수수료 50%를 제가 지불을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상 몇달이라는 불특정한 일자를 제시하여 합의를 하였기에 위와같은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기간정함이 없는 연장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때문에 중도해지로 볼 여지가 있어, 임대인의 주장이 100%틀렸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2. 의무가 있다기보다는 1처럼 정확한 계약만료 시점이 없기에 해당 퇴거가 중도해지로 볼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중개보수 지급은 동의조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 연장에 대한 합의는 이루었지만 퇴거시기나 일자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 방어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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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계약기간을 모두채우고 좀더 거주를 하는것에 합의가 있었기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근거나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