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어하우스 묵시적 갱신 해제 관련 문의
쉐어하우스 계약이 2월 26일까지였고 묵시적 연장되어 8월 26일까지로 되었습니다.
저는 6월 26일날 방을 빼고 싶어 4월 15일날 운영자분께 6월26일날 방을 빼고 싶다고 전달드렸습니다.
계약은 6개월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대차 형식으로 운영하십니다.
계약서에 '중도 퇴실시 대체 계약자가 입주할 때까지 월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운영인분께서 대체자를 본격적으로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퇴실시 1일거주 정산은 한달 사용료로 한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제가 6월 26일 이후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상태로 8월 26일까지 월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해야할까요?
묵시적 계약해제 관련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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