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바다표범91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도움부탁드려요.친한지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14일이 지나기전에 원고에게 대여금을 한번에는 지금 어렵고 나눠서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원고는 메시지를 일부러 보지 않고 14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확정이 났는지 원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왈 "법원에서 강제 집행하라고 연락왔다 곧법원 출석하라고 연락올꺼고 출석안하면 구속될수도 있으니 꼭해"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또 법원에 출석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하면 구속 되나요? 지인은 달달이 나눠서라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대출경제Q. 신용카드 할부개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신용카드를 사용중인데 사용하고있는 카드가 무이자2-3개월 이면 만약 할부4개월로 카드를 긁으면 1,2,3개월은 무이자고 4개월째일때는 한달분의 이자를 내는 시스템일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민사소송 상대방이 연락을 안봐요..지인이 소액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을 어떤식으로 줄지와 사과 문자와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읽지 않고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아직 등기받고 14일 전입니다 등기에는 송달일로부터 지연이자2퍼센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15퍼센트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라는 문장이 써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