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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바다표범91
조용한바다표범9124.02.18

소액민사소송 상대방이 연락을 안봐요..

지인이 소액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을 어떤식으로 줄지와 사과 문자와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읽지 않고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아직 등기받고 14일 전입니다 등기에는 송달일로부터 지연이자2퍼센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15퍼센트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라는 문장이 써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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