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소송(소액심판) 승소 후 피고에게 연락이 불가능할때
안녕하세요
나홀로소송 소액심판 승소판결 받았는데,
피고의 등초본 주소도 수취인불명이고 연락처도 몰라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이를 찾기 어렵다면 채권 회수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우선 채무자 명의의 계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 여러개를 지정해서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해보시거나 재산명시신청(채무자의 주소로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절차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겠지만 그 후 재산조회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에 이어 재산조회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절차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