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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얼룩말111
고혹적인얼룩말11123.05.26
민사소송 승소 후 입금은 어떻게 받나요?

저는 원고이고 피고에게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 연락처가 소송당시 이후 변경되어서 연락이 불가능한상태인데 피고가 저한테 연락해서 판결금액을 입금 할 수 있나요?

서로 어떻게 연락을 해서 판결금액을 주고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고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는

    연락하여 입금할 계좌 알려주고 입금 받으면 되는데

    연락이 안되거나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상대방 명의 계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판결 확정후 계속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해서 입금할 계좌 알려달라고 하는경우가 많긴 한데

    연락이 없다면 판결문에 나오는 상대방 주소지로

    입금할 계좌 기재해서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답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났다고 하여 피고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문이 확정되면 소촉법상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보통 피고 측에서 원고 소송대리인 등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후 주문에 적힌 금액(승소한 금액)은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서 반환받게 됩니다. 소송 후 또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