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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기발한라마154
기발한라마154

판결 후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피고입장)

변론기일 후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주가 지나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원고 측에 입금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어디로 입금을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따로 문서가 법원에서 날라오나요? 아니면 제가 원고 측과 따로 연락을 취하여 계좌번호 등 정보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돈을 모두 낸 후 완납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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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원고 측과 직접 연락하여 입금 계좌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따로 입금 관련 문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나 원고에게 연락하여 입금 계좌번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입금 시에는 송금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금액을 납부한 후에는 원고 측으로부터 완납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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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직접 원고측에 연락하여 입금계좌를 받아서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완납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고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지급의사를 밝히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원고 본인과 직접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하셔야 합니다.

    완납증명서를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