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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레오파드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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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판결과 그 후 진행사항 문의.

판결 후 법원에 문의하여 얼마를 어느계좌에 보내야하냐 문의를 하였고 확정이 되야 한다 들었습니다. 그 후 2주가 지나도 문서가 오지않네요. 판결 후 확정에 대한 문서를 법원에서 만들어 내는지 궁금하고, 원고에게 얼마와 소송비용이 얼마이니 어느계좌에 돈을 보내라 문서를 보내오는지? 상대에게 물어야하는지 어떤식으로 진행이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 후 확정에 대한 문서를 보내는지

법원에서 상대방의 계좌등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내는지

혹은 상대방이 연락해야하는것인지?

무조건 강제집행으로 가는것인지

퍈결에 대해 이의없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판결 후 진행이 어떻게되야하는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원고측과 논의하여 판결문을 토대로 지급을 해야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원에 연락하면 상대방 연락처나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전달받을 수 있게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금액을 계산해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