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 후 결정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2) 소송비용확정결정이 작성자님에게 송달된 후 일주일 내에 즉시항고로 불복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도과된 그 때 소송비용확정결정이 확정되고 그 확정일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확정일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 다음날부터는 연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입금계좌는 결정문에 나와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이나 상대방 대리인이 연락을 취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 연락을 취하여 입금 계좌를 알아보셔야 지체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불방식은 소송비용이므로 금전지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