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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루미142
기특한두루미142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후 결정까지 기간은?

민사소송 전부 승소 후 전자소송으로 10월17일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10월 22일날 피고에게 최고서/소송비용액 계산서를 송달하였고 10월 25일날 피고에게 도달이 되었습니다.

도달 후 피고가 이의제기 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법원서 연락 온 것도 없고 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대부분 2~3개월에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누락이 된 걸까요?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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