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후 결정까지 기간은?
민사소송 전부 승소 후 전자소송으로 10월17일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10월 22일날 피고에게 최고서/소송비용액 계산서를 송달하였고 10월 25일날 피고에게 도달이 되었습니다.
도달 후 피고가 이의제기 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법원서 연락 온 것도 없고 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대부분 2~3개월에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누락이 된 걸까요?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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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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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2~3개월이면 결정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서 업무가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장 6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도 있었고 이 경우 법원에 전화했을때 사건이 적체되어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일단 법원에 한번 전화해보시고 진행상황, 예상되는 처리일정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3개월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맞으므로 현재 다소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