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소요기간 질문있습니다

1차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 받았구요

최고서에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7월 21일에 송달되었습니다

여유있게 기다려봤지만 기한이 지나도 별 경과가 없네요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달 씩 걸리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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