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소송 지급명령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자 소송 지급명령을 8월 7일에 신청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2주정도 지난 뒤 인데도 진행 내용이 그대로 신청서 접수에서 멈춰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걸리나요?

2.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2주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3.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4. 상대방 주소를 알고있어서 기재하긴했는데 만약 기재한 주소지와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소가 다르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5.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예상 기간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6.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7. 전체적으로 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지급청구에서 간이하게 집행을 할수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사건 내용 확인후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그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담당 재판부마다 좀 다른데

    지급명령 신청후 2주가 지났다면 기간이 길어진 편입니다.

    빠른경우는 수일내로 지급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2주이상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

    채무자가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날을 기준으로

    14일 입니다.

    14일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에 대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보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 소송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급명령에서는 금융기관 등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넘어간 이후에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곧바로 넘어가는데

    소송절차에서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재판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은 곧바로 할수는 있는데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채권자가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경우 지급명령 확정후 1~2주 내에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