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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영양6
영민한영양6

소송비반환청구결정 최고서 후 결정문까지

안녕하세요 23년 12월 말에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했습니다.

폐문부재를 거쳐 5월 2일에 최고서가 공시송달되었는데요.

이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결정문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가만히 기다리면 결정문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결정문이 나오려면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ㅠㅠ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이 필요하므로,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 후 최고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법원은 최고서가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2.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3.신청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이 나오기까지는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주소 보정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주소 보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새로운 주소로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