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반환청구결정 최고서 후 결정문까지
안녕하세요 23년 12월 말에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했습니다.
폐문부재를 거쳐 5월 2일에 최고서가 공시송달되었는데요.
이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결정문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가만히 기다리면 결정문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결정문이 나오려면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ㅠㅠ
궁금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이 필요하므로,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 후 최고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법원은 최고서가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2.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3.신청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이 나오기까지는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주소 보정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주소 보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새로운 주소로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