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 확정일은 언제쯤 뜰까요?
제가 피고 입니다. 승소했구요.
원고가 항소장 제출후 소송 청구 비용을 내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고 12.31 도달하였습니다.
항고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은 언제 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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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소장각하명령이 있는때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때에 판결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즉시항고는 다음과 같이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각하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지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의 확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