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

민사 소송 / 확정일은 언제쯤 뜰까요?

제가 피고 입니다. 승소했구요.

원고가 항소장 제출후 소송 청구 비용을 내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고 12.31 도달하였습니다.

항고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은 언제 뜰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소장각하명령이 있는때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때에 판결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즉시항고는 다음과 같이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각하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지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의 확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