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판결 이후 2주가 지나면 판결이 자동으로 확정처리되나요?
제가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일부승을 한지 2주가 넘었는데
별도로 법원에서 카톡이 오거나 연락이 온것도 없고
그렇다고 상대쪽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했다는 법원쪽 연락은 더더욱 없고
전자소송 앱을 들어가도 아직 진행중사건에 등록되어있는데
판결문을 기준으로 피고측에 돈을 달라고 내용증명 등을 발송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법률
제가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일부승을 한지 2주가 넘었는데
별도로 법원에서 카톡이 오거나 연락이 온것도 없고
그렇다고 상대쪽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했다는 법원쪽 연락은 더더욱 없고
전자소송 앱을 들어가도 아직 진행중사건에 등록되어있는데
판결문을 기준으로 피고측에 돈을 달라고 내용증명 등을 발송해도 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