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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반짝이는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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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이후 2주가 지나면 판결이 자동으로 확정처리되나요?
제가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일부승을 한지 2주가 넘었는데
별도로 법원에서 카톡이 오거나 연락이 온것도 없고
그렇다고 상대쪽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했다는 법원쪽 연락은 더더욱 없고
전자소송 앱을 들어가도 아직 진행중사건에 등록되어있는데
판결문을 기준으로 피고측에 돈을 달라고 내용증명 등을 발송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양측 모두에게 송달된 후 2주가 경과했다면 확정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피고에게도 판결문이 송달됐는지, 송달된 후 2주가 경과됐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원고 및 피고 모두에게 송달된 후로부터 2주가 경과해야 합니다.
피고에게 송달된 후 2주가 지났다고 하면, 피고측에게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나서도 이 주가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확정 여부가 명확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보면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확정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확정 여부 확인방법을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