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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귀뚜라미56
순한귀뚜라미5624.04.06

임금체불로 전자 소송후 현재 승소 상태이며, 기다리는 중에 구공판 결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재판에서 승소하고 2주뒤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공판 결정 메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 관련하여 아는것이 없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형사처벌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체불된 금액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 재판과 제가 민사로 진행한 승소 재판과는 별개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승소 확정이 떨어지면 간이대지급금 및 차액은 법인 재산 압류를 통해 받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형사 처벌 재판 결과에 따라 제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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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가 민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임금체불은 그 특성상 민사상 책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결정은 형사재판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으로, 민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결과에 따라 민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공판 결정 메시지란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즉, 임금체불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는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형사는 체불한 사장님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각의 절차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귀하께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장님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 절차는 별도절차이고 형사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여부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