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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심한알파카67

세심한알파카67

전자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임금체불로 인해서 3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지 못했었고 대지급금과 일부 받기는 하였지만 잔금이 약 1000만원 정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이 잡혀서 드디어 결론이 나오는가 기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갑자기 무변론 판결선고가 취소되고 기일이 잡히면서 추납통지서를 추가적으로 받게되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상대측 피고가 답변서를 늦게라도 제출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했는데 전자소송 진행사항을 보니 따로 제출내역에는 찍힌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론기일 통지서가 원고인 저에게만 온 상황인데 이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상대측이 무언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제가 변론 기일에 가기전에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적어도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곧 제출할 예정이라면 변론기일에 해당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그 이전에 반박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종결을 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