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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전자소송 변호사비용 관련 보상 비율에 대해 질문

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원고 : 나홀로소송

피고 : 변호사선임

소가액 : 500만원 미만 이었습니다.

아직 변론기일은 한번도 열린적 없고

최근에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상대측은 불참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불성립까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최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소가액을 250만원으로 정정(감액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원고(본인)이 1심에서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피고측에

보상해줘야 하는데, 제가 보기로 300만원 미만은 무조건 30만원이 정액으로 고정 되있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2. 위 1번 질문이 맞다면 저의 "모든 청구"가 기각시 상대방한테 30만원 물어주면 되는거고, 그 이상 부수적인 비용은 없나요? 어차피 소 제기는 제가 했기 때문에 인지대나 송달료는 저만 발생하지 않았나 해서요.

3. 2번 질문의 연장선에서, 모든 청구 기각이 아니라 예를들어 200만원 청구중 100만원을 피고가 지급 하라 라는 판결에 나온다면 50:50 으로 판결이 나온거기 때문에 저는 100만원을 받고, 상대방에게 30만원의 상한선중 50%인 15만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4. 만약 제가 1심에서 승소,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까지 갔다가 제가 패소하면 상대방은 어쨋든 변호사 비용이 2번 발생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는데 이런 경우에라도 1심 2심 3심 대법원 얼마든지 가더라도 저는 그냥 소가액이 300만원 이기 때문에 30만원만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만약 피고가 변호사보수 외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있다면 이 역시 상환청구 가능합니다.

    증인여비,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등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3. 소송비용부담 주문에서 1/2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나온다면 위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소송비용 산입은 심급별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고, 2심에서 소송총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다면 1심 변호사 보수와 2심 변호사 보수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60만원(=30만원 + 30만원)을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보수로 상환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