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양도세 면제 연장 없어요
아하

법률

민사

갑자기짜릿한돈나무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전자소송 청구원인 일부 삭제 및 소가액 변경

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최초 소가액은 500만원 이하 입니다.

현재 변론기일은 한번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최근 조정참석 통보를 받고 조정에 참여하였으나

상대측 (피고)는 참여하지 않았고, 최근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짠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줄기는 한가지가 아니고 최소 5개이상의 취지가 존재 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저에게 입증이 불리한 부분의 청구원인을 삭제하고

소가액도 해당 부분만큼 삭제하고자 하는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싶은데요.

1. 위와 같은 경우가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2. 위와 같은 경우가 실무적으로 왕왕 있 는경우인지

3. 위 내용이 가능할때,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부분은 없는지.

4. 위 내용을 실행하려면 전자소송에서 준비서면 or 의견서 혹은 어떤 문서를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 단계라면 원고가 스스로 청구원인 일부를 삭제하고 그에 따라 소가액을 감축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합니다.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중 일부 철회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 사항은 아니고 원고의 소송상 처분권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입증 책임을 부담하므로, 입증이 곤란한 청구원인을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원인 일부를 철회하면 해당 부분은 처음부터 주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소가액 역시 청구취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감축에 맞춰 정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합합니다. 실무에서도 조정 불성립 이후 쟁점 정리를 위해 이러한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 원고에게 불리한 영향 여부
      통상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쟁점을 철회하는 경우, 소송 전략상 약점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법률상 불이익이나 패소 추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쟁점을 단순화하여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제출 문서 및 실무 방법
      전자소송상 준비서면 형태로 청구원인 일부 철회 및 소가액 변경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의견서 형식도 가능하나, 통상 준비서면에 정정 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소가액 변경에 따른 인지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을 변경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절차 진행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있는 일입니다.

    준비서면이 아니라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원고의 유불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