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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호화로운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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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소송 조정사무수행통지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사무수행통지서를 받고 너무나도 무지해 궁금한 것을 여쭤보러왔습니다.

약 30만원의 소액재판이라 열심히 스스로 찾아보면서 소송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소송전에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피고의 답변무시로 종결나서 전자소송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9월에 시작한 소송이 아직도 진행중인데요, 오늘 조정사무수행이라는 통지서 와서 확인을 해보니 직접 출석해서 조정을 하라는 말인거 같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라 출석하기 어려운것도 있지만, 더 큰 의문점은 이미 분쟁조정종결서도 증거로 제출한 상황에서 이미 상대방의 조정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간내서 굳이 조정사무수행에 참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출석시 불이익과 따로 서면절차로 이러이러한이유로 조정할 의사 없습니다 와 같은 의사표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조정출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 소송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